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8-08-08 18:58:02 / 공유일 : 2018-08-08 20:02:31
SH, ‘장기전세주택’ 466가구 입주자 모집… 강남 3구 173가구 ‘포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466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서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1/3에 달하는 173가구가 공급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반포 일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전세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거 미달 사태를 빚었던 만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SH는 지난 6일 `2018년 제3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20년간 전세계약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총 466가구로 이중 ▲일반공급 420가구 ▲고령자 공급 37가구 ▲주거약자 공급 3가구 ▲우선공급 6가구 등이다. 전세금액의 범위는 최소 9075만 원부터 최대 6억3000만 원이며, 전용면적은 35~124㎡가 대상이다.

주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59㎡)` 9가구가 6억1250만 원에 공급되며, `반포자이(59㎡)`는 5억4670만 원에 12가구가 공급된다. `래미안서초에스티지(59㎡)`와 지난번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던 `래미안신반포팰리스(59㎡)`에서도 5억2000만~5억4000만 원에 2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모집공고일(지난 6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등재돼 있지 않은 공급신청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공급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아파트와 면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액이 합산기준 2억15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의 청약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4일, 16일~2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대상자는 이달 31일 발표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내달(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편접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 후 당첨자는 오는 11월 8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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