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8-10-17 17:59:04 / 공유일 : 2018-10-17 20:02:15
용역 업체 선정 대가 뒷돈 챙긴 재건축 조합 간부 ‘덜미’… 징역 2년 선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재건축 조합 간부가 시행 대행사, 설계자 선정 등을 대가로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상임고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월 8일 재건축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 및 유지 등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련 협력 업체들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총 1억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인을 서류상 조합장으로 내세운 뒤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해 재건축 조합 업무의 전반을 처리한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시행대행사, 설계자 등을 비롯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넘는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결국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업체의 비용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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