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8-10-26 11:04:28 / 공유일 : 2018-10-26 13:02:07
[미니기획] 이달의 재개발ㆍ재건축 ‘이슈’… 조합장 임기 ‘자동연장 불가’ 검토 등
repoter : 서승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이주를 앞두고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내려진 곳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합에 대한 비리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용역 업체 선정 대가 뒷돈 챙긴 재건축 조합 간부 `덜미`… 징역 2년 선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재건축 조합 간부가 시행대행사, 설계자 선정 등을 대가로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상임고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월 8일 재건축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 및 유지 등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련 협력 업체들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총 1억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인을 서류상 조합장으로 내세운 뒤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해 재건축 조합 업무의 전반을 처리한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의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시행대행사, 설계자 등을 비롯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이 넘는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결국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업체의 비용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 앞두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법원 "동의서 위법한 부분 있다"

또한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5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난 9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번 재판은 일부 조합원들이 2016년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조합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는 소유자들의 동의서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법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빌라 등 주택단지의 동의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결론적으로 조합 설립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5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라면 각 동에서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으면서 5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3/4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에 있었다. 방배13구역에는 A 빌라트와 B 아파트, C 가든 등 각 1개동으로 이뤄진 10개의 단지가 있다. 조합과 서초구는 이들 10개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처럼 취급했다. 각 단지의 동의율이 과반을 넘었고, 10개 단지를 합한 동의율이 3/4를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배13구역의 10개 주택단지 중 3개 단지는 동의율이 1/2을 넘지만 3/4을 넘지 않는다. A 빌라트는 12명 중 8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63.1%다. B 아파트는 19명 중 12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63.1%였고, C가든은 9가구 중 6가구가 동의해 동의율이 66.6%다.

결국 이들 세 단지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해당 인가를 취소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강남구, 조합 비리 막기 위한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업계 "반발 가능성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들과 협력 업체 간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에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건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조합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이 장기 연임을 할 수 없도록 선출 의무화를 도입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담겼다. 현 도시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정해져있어 기간이 만료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신임 여부를 물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사업장에서 기존 조합 임원이 단독으로 후보로 나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A 재건축 조합의 경우 15년 동안 1인이 조합장을 연임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기존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누구라도 후보로 등록해서 선출 과정을 통해 총회에서 신규 임원으로 뽑힐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 명이 조합장이나 임원직을 오래 맡게 되면 견제나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선출 의무화를 도입하면 기존 조합 임원이 장기 연임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존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구청 등 지자체가 조합 임원 선거사무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담겼다. 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구청장이나 시장ㆍ군수는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만 소집할 수 있을 뿐 이후 선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은 없다. 새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려면 조합이 선거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자 등록, 연설회 개최, 안내 책자 발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이 업무를 조합 재량에 맡겼다.

이에 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받아 들여져 시행에 돌입한다면 구청이 직접 선거사무 지원을 할 수 있어 더 신속히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출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