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8-10-29 10:43:01 / 공유일 : 2018-10-29 13:01:47
고용노동부, ‘먹는 물 제조사’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11월 제주도에 위치한 `먹는 물 제조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0일 같은 종류의 설비를 보유한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주간 모든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하며 작업안전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지도 시 관련 설비ㆍ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점검결과 안전조치 부적정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주 삼다수 공장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제주에 긴급히 보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이달 29일부터 내달(11월) 2일까지 총 5일간 10명(근로감독관 5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으로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고는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별 실태점검 사업장은 소속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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