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건강정보 / 등록일 : 2019-02-13 08:05:14 / 공유일 : 2019-02-13 08:36:17
최도자, 간접흡연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 확대해야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함께 흡연자들이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해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9월 기준 63곳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8,060곳이었으나, 2018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3,203곳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3,087,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0,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하여,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한편,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도자 의원은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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