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03-29 11:27:27 / 공유일 : 2019-03-29 13:02:04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다른 부담금 내역이 기재된 분양신청 통지의 효력
repoter : 오민석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W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경기도 내 정비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4년 1월 8일 관할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고, A는 W조합의 조합원이다.

W조합은 2016년 12월 23일 추정 정비사업비를 약 4620억 원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2017년 4월 26일 관할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W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추정 총사업비를 4145억 원으로 해 분양신청 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분양신청은 같은 해 7월 20일로 마감되었는데, A는 위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W조합은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같은 해 12월 16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관할 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했다. A는 "W조합이 총회에서 결의되고 관할 시장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비례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기 위해 정비사업비를 임의로 480억 원만큼 감액한 허위의 통지를 하였고, 이러한 허위통지는 무효이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신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면서 W조합을 상대로 분양 통지 무효 및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W조합은 분양신청 통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는 절차 단계 중 하나로서 사실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에서의 정비사업비와 분양신청 통지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차이 약 480억 원은 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매입비, 국공유지 매입비 등의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사업비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다퉜다.

위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분양신청 통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조치로써 그 자체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면서 분양신청 통지의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한 반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절차이고, 분양신청 통지의 추정 총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보다 약 480억 원이 적게 기재돼 있어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당한 차이가 나게 산정되며, 조합원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 통지를 받으면서 기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토대로 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인 점, 분양신청 통지의 추정 총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총 사업비보다 적게 기재된 근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그 차액이 무려 480억 원인 점 등에 비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최소한의 자료가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처럼 분양신청 통지의 조합원 부담금 액수 자체에 신뢰가 없는 이상 W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이후 분양신청 통지에서 추정한 비례율 101.42%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101.25%로 비례율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 후의 사정이므로 이미 위법한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해 진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A가 W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A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년 8월 7일 선고ㆍ2017구합69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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