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 / 등록일 : 2019-05-10 06:24:16 / 공유일 : 2019-05-10 06:42:30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구 합동점검
10~24일, 무허가 건축물…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repoter : 김종영 ( yug42@naver.com )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10일부터 24일까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총 25명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등 현장점검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 적정여부, 조치상황 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해 2017년 이후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2021년 사업 제한 등 벌칙을 부여한다.

한편, 광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4.43㎢로 시 행정구역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해마다 상·하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불법 건축 24건, 불법 형질변경 21건, 무단 물건적치 2건 등 총 47건을 적발해 28건을 자진 철거했으며 19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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