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문학 > 칼럼 / 등록일 : 2019-08-07 09:05:53 / 공유일 : 2019-08-07 09:48:36
<독자기고>조강봉의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지명 연구(1)
대일본강화조약 초안 4조 "일본은 韓國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repoter : 조강봉 ( yug42@naver.com )

<편집자 주>

일본의 경제 침략에 전 국민이 '노노재팬'을 외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본지에서는 지난 8월 1일에 조강봉(전, 동강대교수)의 <독자기고>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를 게재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의 논문자료를 토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 본 사실을 중점적으로 발췌해 계속해 연재하기로 결정했다.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지명 연구>

 

목 차

1. 머리말

2. 울릉도, 독도 약사

1) 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3. 울릉도 지명 연구

1) 지명 자료 2) 지명 검토

3. 독도 지명 연구

1) 지명 자료 4) 지명 검토

4. 결론

 국문초록

 울릉도를 지칭하는 지명에는『삼국사기』지리지에 “于山國 或名 鬱陵島”이라 하고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亏陵 或云 羽陵”이라 하고,『고려사』에는 ‘蔚陵島’, ‘于陵島’, ‘羽陵島’, ‘芋陵島’가 있고, 『조선왕조실록』기록에는 ‘武陵島’, ‘茂陵島’, ‘于山武陵’, ‘于山武陵等處按撫使’, ‘竹島’ 등이 있다 .]

  이들 지명은 鬱陵, 蔚陵와 ‘亏陵, 羽陵, 于陵, 芋陵’과 ‘于山國’으로 나눌 수 있다. 『삼국사기』지리지에서 ‘于山國’과 같은 종류의 지명을 찾아보면 ‘于尸山國’과 ‘于尸郡’이 있는데 이 지명은 ‘尸’를 ‘ㄹ’음으로 보면 ‘于尸’는 ‘우ㄹ’로 읽을 수 있다. 

  ‘于山國’은 鬱陵, 蔚陵, 于陵, 羽陵, 芋陵과 밀접한 관련하에 명명된 지명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于山國’이란 명칭에는 ‘尸’가 없다. 그러나 鬱陵, 蔚陵, 于陵, 羽陵, 芋陵 등의 지명에는 ‘陵’자가 쓰여 ‘ㄹ’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于山國’은 본래 ‘ㄹ’음이 있었을 것인데 탈락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鬱陵, 蔚陵, 于陵, 羽陵, 芋陵 등은 ‘우ㄹ’에 어원을 둔 지명으로 생각한다. 

 또한 獨島는 돌로만 이루어진 섬이다. 그래서 石島라 표기했다. 그런데 ‘石’의 훈이 방언으로 ‘독’이므로 ‘독’을 ‘獨’자를 빌어 표기하자 ‘獨島’가 되었으니 獨島는 ‘독(돌)’에 어원을 둔 지명이다.



 

  1. 머리말

  언제부터인가 언론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하더니 금년 여름에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한다는 소식에 더욱 확대 되었다.

예전에는 막연히 황당한 일로만 여겼는데, 중국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이 알려지면서 정부나 관련된 단체, 학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독도 문제는 지명학회에서도 독도수호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먼저 독도와 울릉도의 지명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가 생각보다는 복잡함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이들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명연구를 진행시키거나 이해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 지명학회 회원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도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편집하여 본 연구에 끼워 넣게 되었다. 

  울릉도는 본래 우산국이었는데 신라가 정벌하여 이어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부역을 피할 목적이나 또는 여러 사정으로 이 섬에 들어가 사는 백성이 늘어나 이들을 데려와 본토에 살게 하는 쇄출정책(空島化)을 실시해 왔다.

울릉도와 대나무와 소나무 등 많은 산물이 나는 섬이었지만 독도는 石山이었기에 많은 관심은 갖지 않았지만 조선 태종, 세종 때부터 鬱陵島를 武陵, 獨島를 于山이라 하며 이 지역에 于山武陵等地按察使를 두어 꾸준히 관리해왔으니 분명 獨島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獨島는 일본이 패망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1차 초안 4조에 "일본은 韓國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로 되었고 이후 2차~5차 초안까지도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했는데 1949년 일본의 공작으로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에 대한 협정국적 지위 혹은 자문국적 지위의 공식적 참가를 배제”해야 한다고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여 제6차 초안의 일본영토 규정조항부터 독도를 Takeshima (竹島, Liancourt)라는 호칭으로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일본이 포기하는 한국영토 조항인 6조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남기고 독도를 제외시켰다.

  이어 제7차 미국초안에 일본과 한국의 영토조항을 삭제하고 중국과 소련에 반환되는 섬 이름만 언급하는데 그쳤고, 9월 제8차 미국초안에 영토조항이 더욱 간략하게 되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한 관계를 갖는다”만 규정하며 부수한 각서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독립 인정 이외에는 언급이 없었다.

  1951년 3월 23일 「대일강화조약 제9차 미국초안」에 일본 영토 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일본은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섬의 명칭들은 언급을 안했으며,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본강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2조 a항에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함으로써 1946년 「SCAPIN 677호」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 변경되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전쟁발발 후 일본어선의 맥아더 라인의 침범이 잦아지자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인 일명 평화선, 혹은 李라인을 공포했다.
그 범위는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까지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1월 28일 일본정부는 우리의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구술서)를 보내 와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이 본격적으로 촉발 되었다.

2월 12일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1월 28일자 구술서를 반박하고 독도영유권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냈고, 일본정부에서는 한국정부에 2월 12일자 한국정부의 구술서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보내왔다.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되었다. 

  이후 200여건의 한일간 외교문서가 교환되는 등 많은 공방이 있었으나 아쉬운 점은 1999년 1월 22일 한일양국 정부간 비준서 교환으로 한일간에 유효기간 3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신어업협정에 따라 독도와 주변 12해리가 한일간 '중간수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으니 이 문제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독도에 대한 정확히 알고 차분히 대응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은 지명연구 부분을 제외한 울릉도, 독도의 약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울릉군 독도박물관의 『독도박물관 연표』, 『테마이야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일일이 주를 달지 않았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어 계속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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