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문학 > 칼럼 / 등록일 : 2019-08-09 19:49:12 / 공유일 : 2019-08-09 20:44:00
<독자기고>조강봉의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지명 연구(2)
울릉도 문구 삭제 다시 요청하자 조정에서는 '일본의 간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여 왜사 꾸짖다.
repoter : 조강봉 ( yug42@naver.com )

2. 울릉도 ․ 독도 약사
 
    1) 신라시대의 우산국정벌

  『三國史記』에 의하면 鬱陵島는 于山國 또는 鬱陵島이라 하였는데 신라가 지증왕 13년(512)에 정벌하여 지배하였다.
 

  “(지증왕)13년 6월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 우산국은 명주(강릉)의 정동쪽 바다의 섬에 있었는데 혹 울릉도라고도 하였으며 땅 둘레는 백리이며 험준함을 믿고 (신라에) 귀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현재 강릉지역)의 군주가 계략으로 나무로 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도착한 후 속여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서 밟아 죽이게 할 것이라 하여 항복을 받았다
 

    2) 고려시대

      (1) 여진족 침입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 13년(930)에 울릉도(芋陵島)에서 白吉, 土豆을 보내 方物을 바치므로 정위(正位)와 정조(正朝)의 벼슬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니2) 이는 울릉도가 신라를 이어 고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어 현종 9년(1018)에는 于山國이 여진의 침구를 받아 폐농하게 되자 고려에서 농기구를 보내 돌보아3) 주었다.

또 현종 10년4)과 13년에는 여진족이 침입하자 고려에서는 울릉도 백성들은 본토로 피난케 하여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다5). 이후 여진족의 침입이 멎자 덕종 1년에 羽陵城主가 아들 夫於仍多郞을 보내 土物을 바침으로써6) 고려와의 관계를 복원하며 이후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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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高麗史』' 권1 太祖世家 1.
3)『高麗史』 권4 顯宗世家1, 顯宗 9년 11월 丙寅條.
4)『高麗史』 권4 顯宗世家1, 顯宗 10년 7월條
5)『高麗史』 권4 顯宗世家2, 顯宗 13년 7월 丙子條.
6)『高麗史』 권5 德宗世家, 德宗 1년 11월 丙子條.


 

      (2) 주민 쇄출〔空島化〕

  울릉도의 환경는 열악하고 조정에서 멀어 관리가 어려우므로 주민들을 육지로 내보내는 쇄출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고려초에는 울릉도에 주민을 들여보내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의종 11년(1157)에 羽陵島에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김유립을 들여보내 조사했으나, 암석이 많아 거주가 어렵다는 보고에 따라 의논을 중지하였으며9), 고종 30년(1243)7)에도 땅이 기름지고 진귀한 나무와 해산물이 많지만, 뱃길이 멀어 사람들의 왕래가 끊긴지 오래되어 파괴된 집터가 완연하지만 동쪽 군민들을 이주시켰다. 이후 바람과 파도의 험악하여 익사자가 속출하게 되자 주민 거주를 그만두게 했다10).

  고종 33년(1246)에도 蔚陵島安撫使를 파견하였고9), 원종 14년(1273)에는 元이 大木을 요구하며 大木을 잘라 배에 싣고 갔기에 元에 허공(許珙)을 파견하여 벌목 요구를 중지 시켰으며, 우왕 5년(1379)에는 李子庸이 일본구주절도사 원료준에게 잡혀간 사람들 230여명을 데리고 돌아와 창검과 말을 바쳤기에 왜인을 무릉도(武陵島)에 보름간 머물다 돌아가게 했다.11)

 

    3) 조선시대

      (1) 대마도 수호의 울릉도 거주요청 불허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나오게 하는 쇄출정책이 실시되었다.

태종 3년(1403)에는 武陵島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하였는데12) 이 때 울릉도에 우리 백성이 살지 않게 되자 태종 7년(1407)에 對馬島 守護 宗貞茂가 武陵島에 여러 부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청원하였으나 불허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3)
 

      (2) 울릉도 백성을 보살핌

  태종 12년(1412)에는 강원도 관찰사가 流山國島 사람 백가물(百加勿) 등 12명을 통주 고성 간성에 나누어 살게 했으며14) 태종 16년(1416), 동왕 17년, 세종 1년, 세종 7년간에는 전만호 김인우를 武陵等處安撫使로로 임명하여 부역과 요역(徭役)을 피하기 위해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려와 충청도 등에 옮겨 살게 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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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高麗史』 권18 毅宗世家2, 毅宗 11년 5월 丙子條.
8)『高麗史』 권129 列傳.
9)『高麗史』 권23 高宗世家.
10)『高麗史』 권27 元宗世家 3, 권37. 忠穆王世家
11)李子庸還 自日本九州節度使源了俊 歸被虜人二百三十餘口 獻槍劒及馬 倭入 留半月而去.(『高麗史』 권134 叛逆6, 辛禑 1)
12)『太宗實錄』 권6, 太宗 3년.
13)『太宗實錄』 권13, 太宗 7년 3월 16일條.
14)『太宗實錄』 권23, 太宗 12년 4월 15일(己巳)條.
15)『太宗實錄』 권32, 『世宗實錄』 권29, 『世宗實錄』 권30,
 

      (3) 요도(寥島) 찾기

  조선 조정에는 동해 가운데 요도(寥島)가 있다거나 보았다는 보고가 잦았다. 조정에서는 세종 12년(1430)16), 세종 12년(1430)17), 세종 20년(1438)18), 세종 27년(1445)19), 성종 4(1473)20)등 수차례에 걸쳐 관리와 사람을 보내 요도(寥島)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다21).
 
특히『세종실록』권109. 세종 27년조에는 세종이 요도를 찾으려한 연유가 백성을 걱정하는 애민정신에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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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奉常寺尹 이안경을 강원도에 보내어 요도(寥島)를 방문하게 하였다.(世宗實錄 권46, 世宗 11년 27월)

17)봉상시윤 李安敬이 요도(蓼島)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함길도 감사에게 “과거 요도(蓼島)에 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이 섬의 상황을 전부터 보고 들은 사람을 모두 찾게 하니, 함흥부 蒲靑社에 사는 김남련이란 사람이 일찍이 이 섬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므로, 그 사람에게 역마를 주어 보내게 하되, 만약 늙고 병들었거든 이 섬의 생김새와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운지 넉넉한지, 의복 언어 음식 등의 사정은 어떠한지 그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世宗實錄』 권48, 世宗 12년 1월 26일).

18)강원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무릉도(茂陵島)는 본래 사람이 살던 곳이며, 옛날부터 왕래하던 땅이다. 그러나 근일에 사람을 파견하여 큰 바다를 건너게 하고서는, 오히려 그 험난함을 두려워하여 주야로 이를 우려하여 왔다. 하물며, 이 요도(蓼島)는 비록 모처에 있다고는 일컬어 왔으나, 본시 내왕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가 이미 쇠로한 나이에 감히 그의 탐방을 바라겠는가. 다만 본 섬이 양양(襄陽) 동쪽에 있다고만 일컬어 왔을 뿐이니,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만은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은 마땅히 다시 이를 탐문하여 계달하라."하였다.(『世宗實錄』권82, 世宗 20년 7월 26일(戊申)條)

19) 세종 27년(1445)에도 왕은 “세상에 전하기를, 동해 가운데에 요도(蓼島)가 있다고 한 지가 오래고 또 그 산의 모양을 보았다는 자도 많다. 내가 두 번이나 관원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世宗實錄』권109, 世宗 27년 8월 17일(戊午)條)

20)성종 4(1473)년에도 요도에 대하여 조사 한 기록이 있다.『世宗實錄』 권109, 世宗 27년 8월 17일(戊午)條

21)당시 먼 바다로의 항해는 조류에 의지했기 때문에 조류가 바뀌거나 풍향이 바뀌어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망망대해에서 방향감각을 잃게 되므로 이런 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섬을 보고서 이 섬이 울릉도인지 모르고 이를 다른 섬으로 인식하여 요도(寥島)를 보았다고 제보한 데에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2)“내가 이 섬을 찾는 것은 토지를 넓히자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백성을 얻어서 부리자는 것도 아니다. 의뢰할 데 없는 무리가 바다 가운데에 모여 살아서 창고와 식량의 준비가 없으니, 한번 흉년을 만나면 반드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가 구제 하겠는가”

 

      (4) 三峯島 찾기

  한편 요도(寥島)와 별도로 강원도 지경에 삼봉도(三峯島)라는 섬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삼봉도를 찾기 시작했다.

성종 2년(1471)23), 성종 3년(1472)24), 성종 4년(1473)25), 성종 7년(1476)26), 성종 10년27), 숙종 19년28), 등 수차에 걸쳐 관원을 파견했으나 실패했다. 

  三峯島를 보았다는 것은 아마도 울릉도(독도)를 보고서 이를 잘못 생각하여 울릉도나 독도와는 별개의 섬이라고 착각하여 삼봉도라는 이름으로 보고함으로써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5)  주민쇄출 ․ 수토정책

  울릉도의 空島化 정책은 고려에 이은 정책이다. 태종 16년(1416) 武陵 거주민을 쇄환하기 위하여 前萬戶 김인우를 武陵等處 安撫使로 임명하여 왕 17년 2월에 于山島에 파견하여 토산물과 주민 3명을 데리고 돌아온 후 于山武陵에 주민 거주를 금하고 거주민을 쇄출(刷出)하는 수토정책(搜討政策)이 실시되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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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于山島 鬱陵島 武陵, 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중략-성종 2년(1471) 별도로 三峯島가 있다고 아뢰는 자가 있어 이에 박종원(朴宗元)을 파견하여 살펴보게 하였다. 바람과 파도로 정박하지 못하고 귀환하였는데, 동행한 한척은 울릉도에 정박하여 단지 큰 대나무와 전복을 취하였을 뿐이며, 돌아와 보고하기를 “섬 가운데에는 거주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45, 江原道 蔚珍縣 山川條)

24)①『조선왕조실록』성종 3(1472)년 3월조에 “삼봉도는 우리 강원도 지경에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들이 많이 가서 거주하기 때문에 세종조 때부터 사람을 보내어 이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얻어서 거민(居民)을 많게 할 수 있겠는가” 하여 대책을 올리게 하였다.(『成宗實錄』 권16, 成宗 3년 3월 6일條)

25)② 성종 3년 三峯島 경차관 박종원에게 삼봉도는 바닷길이 험악해서 부역과 조세를 도피한 자가 몰래 들어가서 살 것이므로 가서 잡게 한다는 교지를 내렸기에 朴宗元 곽영강 등이-중략-무릉도에 머물러 섬을 수색하였으나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옛 집터만 있었으며 다만 섬에 대[竹]가 있는데 그 크기가 이상하여 數竿을 베어 돌아왔다 하였다.(『成宗實錄』 권19, 成宗 3년 6월 12일條)

26) ⑤ 성종 7년(1476) 김한경 등이 삼봉도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므로, 9월 김자주가 삼봉도에는 닿지 못하고 다만 그 형상을 그려왔다. 조정에서는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에게 三峯島와 요도에 대해서 조사케 했다.(『成宗實錄』 권76, 成宗 7년 10월 27일條)

27)성종 10년(1479) 영안도 경차관 조위가 김한경, 김자주 등 21명을 10월 27일 삼봉도로 들여보냈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成宗實錄』 권110, 成宗 10년 윤10월 6일條)

28)“대체로 울산의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해변에서 표류하여 울릉도에 이르렀는데, 섬 위에는 세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肅宗實錄』 권25, 숙종 19년 11월 18일條)

29)『太宗實錄』 권32, 33, 34.


   이후 세종 18년 于山 ․ 武陵에는 산물이 많고 배를 정박할 수 있다하여 인민을 모집하여 채우고 萬戶와 首領을 두거나 郡縣․邑을 설치하여 주민이 살 수 있게 하자는 진언이 있었으나 조정에서 의논한 결과 불허되었으며, 세종 20년에는 무릉도에 도피한 자를 포획하여 본도에 살게 했다.

  세조 3년에는 전 중추원 부사 류수강이 牛山島와 茂陵島에 읍을 설치할 만하다고 진언했으나 두 섬은 水路가 험하고 멀어 왕래가 어려운 孤島이므로 읍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어렵고 인민이 두 섬에 방랑하여 우거할 폐단이 있다하여 朝官을 보내 쇄환(刷還)30)케했고31), 숙종 20년에도 성초형이 울릉도에 진을 설치하자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음으로써32) 空島化 정책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주민 쇄출 정책은 일본이 明治 정부 수립 후 대외팽창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울릉도에 일본인의 잠입이 많아지자 수토정책을 폐기하고 주민 이주정책과 개발정책으로 바꾸어 전석규를 鬱陵島 島長으로 임명하여 다스리다 1895년 島長을 島監으로 개칭하였고 1900년 10월에는 鬱陵島를 鬱島로 개칭하고 島監을 郡守로 개정하는 안을 의정부회의에 제출 의결하고 황제의 제가를 얻어 勅令41호로 관보에 게재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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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조선 시대에, 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오던 일.   2 도망한 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던 일.
31)一云于山武陵本二島 (『世祖實錄』 권7, 世祖 3년 4월 16일(己酉)條)
32)『肅宗實錄』 권25, 숙종 20년 7월 16일(壬午)條. 


 (6)  안용복 渡日 사건
 

         ① 1차 渡日

   숙종 19년(1693) 봄에는 울산의 어부 안룡복 등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 안룡복 등 12인을 꾀어내 잡아갔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에서는 우리 조정에 正官 귤진중을 파견하여 박어둔 등을 보내며, 우리나라 사람이 竹島에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서신에 이르기를,
 

  "귀역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증거와 인질)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어민을 폐읍(弊邑)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하였다.

예조에서 회답하는 서신에 이르기를,"폐방(弊邦)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 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귀경(貴境)의 죽도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중략-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 과조(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이오."

라 하였다. 

  귤진중이 우리나라의 회답하는 서신을 보고 서신 중에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말을 보고는 매우 싫어하여 통역관에게 이르기를, "서계에 다만 죽도(竹島)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서, 이내 여러 번 산개(刪改)하기를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숙종 20년(1694) 8월 대마도의 왜사 귤진중이 2월에 받아간 회답서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울릉도”라는 문구의 삭제를 다시 요청하자 조정에서는 일본의 간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여 왜사를 꾸짖고 ‘울릉도와 죽도는 하나의 섬에 붙여진 두 이름이며,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의 2차 회서를 전달하여 울릉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기로 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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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肅宗實錄』 권27,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蔚陵島事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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