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문학 > 칼럼 / 등록일 : 2019-08-12 17:54:11 / 공유일 : 2019-08-12 20:03:58
<독자기고>조강봉의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지명 연구(3)
울릉도 지명으로 쓰인 한자 于山, 流山, 鬱陵, 亏陵, 于陵, 羽陵, 蔚陵, 武陵, 茂陵 등
repoter : 조강봉 ( yug42@naver.com )
































 ② 안용복 제 2차 渡日사건

  숙종 22년(1696) 안용복, 유일부, 유봉석, 이인성, 김성길과 스님 뇌헌 등이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서 일본국 백기주(伯耆州)로 들어가 왜인과 서로 송사한 뒤에 양양현 지경으로 돌아왔으므로 강원감사 심평이 이들은 치계(馳啓)하고 비변사에 내려. 推問하자 안용복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디 동래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鬱陵島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겨 함께 울릉도에 이르렀는데, 왜선도 많이 와서 정박하고 있기에 제가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하였더니 왜인이 '우리들은 본디 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내가 '松島는 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꾸짖었다.

  이튼날 우리 일행은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가서 왜인들을 쫓다가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1)에 이르러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 자산도 등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따지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2)에 전보하겠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곧장 백기주로 가서 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그 고을로 가서 도주에게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도주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差倭를 보내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하며 이인성에게 疏를 지어 바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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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隱岐島 즉 隱州(오키섬)
2)  伯耆州는 伯州로 이곳은 요나코(米子)가 있으며 本州에 속한다. 

도주의 아비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하기에,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못하였다.

도주 아비는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를 만들어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며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고 왔습니다.3)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鬱陵島에 대한 일은 이제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이제 2년 간격으로 수토(搜討)토록 하여 마무리되었다.4)

      (7)  프랑스 포경선 Liancourt호 獨島 발견

  1849년(헌종 15) 프랑스 포경선 리앙꼬르(Li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북위 37도 2분, 동경 131도 46분)하여 Liancourt Rocks으로 명명했다. 이 사실이 프랑스 해군 수로지와 海圖에 실림으로써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다.

      (8)  일본이 鬱陵島 獨島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한 지도

  1869년 12월 조선에 밀파된 일본외무성 관리들이 귀국하여 1870년 4월 복명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함. 이 복명서에는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始末’을 조사한 내용이 실려 있음.  

  1875년(고종 12) 일본육군 參謀局이 작성한 朝鮮全圖에 獨島가 松島로 표기되어 실림으로써, 독도를 竹島(울릉도)와 함께 한국영토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

  1876년(고종 13)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朝鮮東海岸圖」는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재발행 작전지도인데,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부속도서로 표기하고 있다.6)

      (9)  일본 太政官이 獨島를 일본과 무관함을 인정

  1876년 10월 16일 일본 국토의 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地圖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으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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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肅宗實錄』 권30, 숙종 22년 9월 25일(戊寅)條
4) 『肅宗實錄』권31, 숙종 23년 4월 13일(壬戌)條.
5) 參謀局의 朝鮮全圖
6) 일본해군성 수로국(1876), 「朝鮮東海岸圖」

내무성은 이에 대하여 약 5개월간에 걸쳐 시마네현에서 올라온 부속문서와 원록연간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들을 모두 조사해 본 후, 죽도와 송도는 조선의 영토로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武藤平學는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자, 해군성이 1878년 4월과 9월 군함 天城丸을 파견, 송도의 실체에 대해 조사결과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로 판명되어 武藤平學의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 각하되었다.

  그런데 1877(고종 14) 3월 17일 내무성은 죽도(울릉도)외 1도(송도-독도)가 일본과 상관없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국가최고기관 太政官에게 질품서를 부속문서들과 함께 올려 최종결정을 요청하자, 3월 20일 일본국가최고기관인 太政官은 “품의한 취지의 竹島外一島의 件에 대하여 本邦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 3월 29일 내무성으로 지령문을 보냈고, 4월 9일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지령문을 시마네현으로 보내 이 문제는 마무리 되었다.7)

  1883년 4월 일본해군수로국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를 발간했는데 제2권 「조선국일반정세」에서 독도(リヤコ-ルト 列岩)를 소개함으로써,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밝혔다.8)

      (10)  1900년에 고종황제 칙령 41호 반포

  1882년(고종 19) 전석규(全錫奎)를 島長에 임명했고9), 1898년(대한제국 광무 2) 5월 30일 칙령 제12호(5월 26일)로 울릉도감(鬱陵島監) 설치를 반포했다. 10)

  1900년 10월 27일 칙령 제 41호(10월 25일)를 반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꿈으로써, 강원도의 27번째 郡으로 지방관제(地方官制)에 편입됨. 칙령에 의하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하고, 울도군수(鬱島郡守)의 관할구역은 鬱陵全島와 竹島(댓섬), 石島(독도)로 한다고 하였다.

      (11)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 날조

  1904년(광무 8) 2월 10일 일본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2월 23일 「제1차 韓日議定書」 강제조인. 이로써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영토를 임의로 점령,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8월 22일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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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公文錄 內務省之部 1.
8) 日本 海軍水路局(1883,4). 寰瀛水路誌 第2卷.
9) 承政院日記 高宗19年 8月 20日條, 備邊司謄錄, 高宗實錄 권19, 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
10 高宗實錄 권37, 官報 제962호 光武 2年 5月 30日.

한일협약」 강제조인. 일본 대한제국의 정부내에 재정과 외교고문을 설치하였다. 9월 1일 러시아함대의 감시를 위해 울릉도에 설치한 망루가 준공되고 9월 24일 독도에 망루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 일본군함 新高가 울릉도를 출발. 新高號는 독도에 대해 “리앙꼬루도岩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양고島라고 호칭”하며,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고했는데 9월 29일 일본 어민 中井養三郞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리앙꼬島領土編入並貸下願」을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했다.11)

  1905년(광무 9) 1월 28일 일본 閣議에서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독도는 주인없는 무인도(無主地)로서,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일본 島根縣 隱岐島司의 관할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2월 22일 일본 소위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를 날조하여 국제법상 無主地先占에 있어 ‘영토취득의 국가 의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합법성를 가장하며 5월 17일 일본 독도를 官有地로서 시마네현 토지대장에 등재했다.

      (12) 대한민국의 「인접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1952년 1월 18일 한국전쟁발발 후 일본어선의 맥아더 라인의 침범이 잦아짐에 따라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을 공포 함(일명 평화선, 혹은 李라인). 그 범위는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까지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1월 28일 일본정부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구술서)를 보내 왔으나 2월 12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의 1월 28일자 구술서를 반박하고 독도영유권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냈다.

  이후 한일간에는 독도에 관해 200여회의 외교문서가 교환되고 있으나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확실하게 입증된다.

       3.  울릉도(鬱陵島) 지명 연구

    1) 울릉도 지명 자료

  鬱陵島는 우리나라 옛 문헌 기록에 의하면 于山, 流山, 鬱陵, 亏陵, 于陵, 羽陵, 蔚陵, 武陵, 茂陵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들 지명들을 옛 문헌에 출현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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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官報 號外 光武 8年 3月 8日,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軍艦新高戰時日誌, 島根縣誌(1923), 隱岐島誌(1933), 軍艦對馬戰時日誌

연 대

명 칭

출 전

신 라

512(지증왕13)

于山

 

鬱陵

 

 

三國史記4,신라본기4

512(智哲老王)

 

亏陵羽陵

 

 

 

三國遺事1,奇異,智哲老王13

고 려

930(태조13)

 

于陵

 

 

 

高麗史1,太祖世家1

1018(현종9)

于山

 

 

 

 

高麗史4,현종세가1

1032(덕종1)

 

羽陵

 

 

 

高麗史5,덕종세가

1141(인종19)

 

 

蔚陵

 

 

高麗史17,仁宗世家3,

1157(의종11)

 

羽陵

 

 

 

高麗史18,毅宗世家 2.

1243(고종30)

 

 

蔚陵

 

 

高麗史129,列傳叛逆3,

 

 

蔚陵

 

 

高麗史23,高宗世家2.

1273(원종14)

 

 

蔚陵

 

 

高麗史27,元宗世家3,

1346충목왕2)

 

芋陵

 

 

 

高麗史37,忠穆王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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