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08-21 11:52:22 / 공유일 : 2019-08-21 13:01:54
[아유경제_행정] 고용부, 상반기 신규 화학물질 53종 유해성 ‘확인’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 제조ㆍ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ㆍ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미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고용부가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ㆍ취급자에게 유해성ㆍ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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