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사고 / 등록일 : 2019-09-04 10:06:05 / 공유일 : 2019-09-04 10:37:04
광주시, 불법건축물 특별안전점검
1~2단계 거쳐 다중이용시설 373곳 대상 3단계 점검 실시 예정
repoter : 강대의 ( yug42@naver.com )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말부터 8월 28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2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8곳 중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특별점검 1단계 점검(7.30.~8.9.)에서는 감성주점 유사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을 적발했고, 2단계 점검(8.12.~8.28)에서는 300㎡이상 유흥주점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내용은 불법증축 37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화재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기타(조경훼손, 주차장물건적치 등) 22건 등이다.
 유형별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 부분에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번 상무지구 사고현장인 감성주점처럼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구조변경 및 불법 증축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해 영업장 확장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한 소방완비증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생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광주시는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1~2단계)결과와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11월말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와 영업허가 부서에서 별도 진행되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대상건축물인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집합건물 연면적 3000㎡이상, 광주시 건축조례 따른 영업장 면적 1000㎡이상 다중이용업소 등 373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2단계 특별점검에서 점검하지 못한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 536곳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  2600여 곳에 대해서도 각 구청 영업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의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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