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사고 / 등록일 : 2019-09-23 15:41:20 / 공유일 : 2019-09-23 20:40:48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이대로 괜찮나
불법체류자 단속 철저,현행 E-9비자의 문제점
repoter : 김민영 ( minyeong5691@naver.com )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의 총 수는 2018년 200만명을 넘어섰다. 동시에 불법체류자의 숫자역시 2018년 35만명이 넘었다. 이러한 숫자에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외국인 근로자(E-9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국 기업 취업리스트에 명단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스스로 공부하여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도 있겠지만 브로커가 개입하기도한다.

 

코리안드림을 헛된 꿈을 꾸는 외국인이 많다. 한국에가면 여유로운 생활과 본국에서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속에 현실은 없다. 그들은 근로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한국 기업 취직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기에 브로커가 개입하여 시험문제를 빼돌려 합격시키거나 하여 명단에 이름을 올려 취업하는 이들이 있다는것이 이쪽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렇게 돈이든 스스로의 노력이든 합격하여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외국인(E-9)은 한국의 기업리스트에 있는 기업과 팩스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한다. E-9비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비자발급이 이루어진다.

 

E-9비자의 현행법에는 3개월이내 취업해야하며 그 횟수는 3회이상 회사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3회이상 경고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으로 들어온 순간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를 나갈 생각부터 한다고한다. 

 

근로계약이라함은 회사의 통제아래 성실히 근무할것을 계약하는것인데 그리하여 E-9비자가 발급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기준법을 운운하며 근로해태 작업장이탈등을 서슴치않는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작은 공장등지에서 친구들이 있는 좀 더 환경이 좋은 큰 공장으로 이동해가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E-9비자의 헛점이다. 3회까지는 회사를 바꾸는것이 허용되는것이다. 3회안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때 이동이 가능한것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에게 근로해태로 인한 계약해지를 한다고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는것이 없다는것에있다. 아마 평등한 국가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E-9비자의 현행 문제를 바꿔야 한다. E-9비자는 해당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이다. 따라서 만약해당 회사와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국의 다른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다시 비자발급받아 한국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 현행대로는 회사를 바꾸는 3회를 넘긴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근로자로 불법의 그늘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이다. 불법체류자는 처음부터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 E-9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각 지역의 인맥망을 형성하며 많은 문제점을 낳고있다. 특히 불법 대포차를 이용하여 무면허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락없이 회사의 부지안으로 들어가 갈취하거나 도박 및 밀수 등을 일삼는다고한다. 

 

늘어가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그에따라 늘어나고있는 불법체류외국인 인구속에서 관계당국은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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