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10-15 17:02:32 / 공유일 : 2019-10-15 20:02:04
[아유경제_부동산] 김영춘 의원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래된 공동주택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오래전 자동차의 소유와 이용이 적었던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된 자동차 주차면수가 입주자들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현행법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을 축소해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주차면 확보가 여전히 어렵고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쾌적한 주거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그 과정에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의 시행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 시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므로 신속하고 현실적인 주차난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오래 전에 건설돼 현행법 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