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건강정보 / 등록일 : 2019-10-20 21:59:05 / 공유일 : 2019-10-21 00:56:53
나주시 보건소, 화상벌레 방역 강화
신체 접촉 주의 … 화상 비슷한 통증, 수포 유발
repoter : 신평강 ( edaynews@paran.com )

나주시는 최근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출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화상벌레는 평균 7mm 크기로, 개미와 유사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있으며 주로 늦여름 논·밭, 습지, 천변, 부패한 식물 등에서 서식한다.

특히 신체와 접촉할 시 ‘페데린’(pederin)이란 강한 독성 물질을 일으켜 피부에 화상을 입은 듯 통증을 유발하고, 발적과 수포를 동반해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화상벌레에 물렸거나 접촉했을 때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한다.


이후, 코티졸계나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냉습포를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수일이 지나면 상처 부위에 가피가 형성돼, 2주 후 자연 치유된다. 다만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현재 화상벌레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가정용 에어로졸(살충제)로도 퇴치·살충효과가 있으며 밤에 불빛을 따라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어 방충망 등을 설치해 벌레의 접근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보건소는 화상벌레 출몰 신고가 접수된 장소 일대를 중점으로 기존 방역 작업과 연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상벌레는 강한 불빛에 이끌려 실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 야간시간 대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처는 2주 정도 이후 자연 치유되지만, 부위가 넓거나 갈수록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에 내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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