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사고 / 등록일 : 2019-11-02 12:35:39 / 공유일 : 2019-11-02 12:49:22
전남도, 11월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수산자원 보호 위해 11월 마지막 주 26~29일 집중키로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마지막 주인 26~29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다른 시도 선박의 전남지역 해상 경계 위반 조업행위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