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 / 등록일 : 2019-11-21 09:44:41 / 공유일 : 2019-11-21 10:04:32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지방세 185명, 세외수입 8명
repoter : 강연은 ( yug42@naver.com )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93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85명(법인 60명, 개인 125명)이며 체납액은 84억원이다.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2명 14억원이다. ※ 지방세 : 185명 84억원(법인 60명 37억원, 개인 125명 47억원)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총 8명(법인 1명, 개인 7명)에 체납액은 3억8000만원이다.
   
※ 지방세 세외수입금 : 8명 3억8000만원(법인 1명 0.2억원, 개인 7명 3.6억원)


이번 명단 공개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15년 이전) 3천만원 이상 → (’16년 이후) 1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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