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사고 / 등록일 : 2019-12-06 19:25:13 / 공유일 : 2019-12-06 20:18:34
광주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3단계 219곳 적발
불법증축·용도변경 등 위법사항 268건에 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repoter : 김종영 ( yug42@naver.com )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등 165곳에서 214건
   -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 클럽 유사시설 81곳 중 46곳에서 82건,
2단계 : 유흥업소 87곳 중 30곳에서 50건 적발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18, 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