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 / 등록일 : 2020-01-17 10:11:03 / 공유일 : 2020-01-17 10:27:44
나주시, 대금체불 신고센터...근로자 고용 안정
설 명절 특별점검 및 집중 신고기간(1.13.~1.28.) 운영
repoter : 이 은 ( edaynews@paran.com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 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기성, 준공 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대금 수령 안내(근로자 게시판 알림) △지급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대금 체불에 대한 원천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 시 지체 없이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부서(339-8671)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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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기성, 준공 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대금 수령 안내(근로자 게시판 알림) △지급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대금 체불에 대한 원천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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