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 / 등록일 : 2020-01-17 10:11:03 / 공유일 : 2020-01-17 10:27:44
나주시, 대금체불 신고센터...근로자 고용 안정
설 명절 특별점검 및 집중 신고기간(1.13.~1.28.) 운영
repoter : 이 은 ( edaynews@paran.com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 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 임대차, 하도급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기성, 준공 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대금 수령 안내(근로자 게시판 알림) 지급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대금 체불에 대한 원천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 시 지체 없이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부서(339-8671)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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