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1-21 17:44:31 / 공유일 : 2020-01-21 20:02:16
[아유경제_행정]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 등 국무회의 의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ㆍ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한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공주대ㆍ충남대ㆍ충북대ㆍ한국교통대ㆍ한밭대ㆍ서울과학기술대ㆍ한경대ㆍ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의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에 관해서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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