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1-21 17:32:04 / 공유일 : 2020-01-21 20:02:17
[아유경제_부동산] 권은희 의원 “건설기계대여업 현실 반영해야… 연명사업자 불이익 해소 목적”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항제4호의 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를 보호를 통해 건설기계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해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해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업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돼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건설기계관리업을 신설해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해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임대료체납이 발생하면 영세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는 타격이 매우 크다"며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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