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민소통특별위원은 국민주권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1호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내세웠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도 리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서정성 특별위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공약과 관련해 “국민이 4년에 한 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면 달리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성 특별위원은 “이외에도 국민주권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 2의, 제 3의 정치 개혁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임기 도중 국민이 일정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원 파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학계와 정치권에서 국회 개혁 과제로 꾸준히 논의되어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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