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1-23 17:44:43 / 공유일 : 2020-01-23 20:02:33
[아유경제_재건축] 두호주공1차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쏠린다.

지난 22일 포항시는 두호주공1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 66(두호동) 일원 5만499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종순)은 이곳에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 382가구 ▲84㎡ 9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847가구, 조합원 47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이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측량 결과 및 청산자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분 190가구가 증가한 점이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8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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