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2-19 15:35:28 / 공유일 : 2020-02-19 20:01:57
[아유경제_정치]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항소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
10억 뇌물 혐의 추가 인정, 2년 늘어난 17년 형 선고받아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15년 형에 2년이 더해진 17년을 선고받아, 항소 전보다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횡령 및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2019년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8일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고 항소심 결과 1심보다 형량이 소폭 증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10억 원가량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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