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 등록일 : 2020-03-09 10:18:28 / 공유일 : 2020-03-09 10:53:39
산업통상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 전기안전관리법안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훈 의원(’16.11), 김성환 의원(’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