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문학 > 칼럼 / 등록일 : 2020-03-10 10:26:26 / 공유일 : 2020-03-10 11:11:15
<독자기고>'코로나19'가 낳은 변종 사이버범죄
사기 피해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활용
repoter : 김정은 ( yug42@naver.com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3월 8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여명, 사망자가 50명으로 집계됐다.


거리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며, 기업들의 재택근무, 학교들의 개학연기,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 등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각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 안내’를 사칭하거나 ‘코로나 19영향으로 택배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클릭하게 한다.


클릭한 순간, 핸드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유출되는 것이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방을 자제시키고 있어, 원격 앱을 설치하여 간단한 약식조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불법적인 어플 설치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채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하여 마스크판매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송금을 먼저 유도한 후 마스크를 보내지 않거나, 판매하기로 한 KF94마스크가 아닌 필터가 없는 일반 마스크를 보내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스크 4만 3천 장을 팔겠다고 3명을 속여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여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은 어렵지 않다. 
 
첫 번째,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어플은 전화나 문자가 오면 해당 번호가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해,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두 번째,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정상적인 코로나19 안내 문자에는 금전이나 개인정보, 또는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속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지연 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체 후 최소 3시간 이상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고, 최종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이체 취소가 가능한 서비스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금액을 송금·이체했다면 즉시 전화로 해당 은행(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앱을 설치했다면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는 요즘, 위 예방법들을 잘 숙지하여, 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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