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3-11 18:02:35 / 공유일 : 2020-03-11 20:01:57
[아유경제_기획] 워라밸 위한 ‘세컨드하우스’ 똑똑하게 마련하려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하 워라밸)`가 중요시되면서 도심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별장과 달리 조금 더 부담 없이 마련하고 싶은 나만의 휴식 공간,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세컨드하우스 마련에 앞서 아파트ㆍ빌라ㆍ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 중 본인이 어떤 주거형태에 잘 맞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관리가 쉽고, 부동산 규제 등에서 보다 더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택별 장단점 및 특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주거 형태가 제일 본인과 잘 맞는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주거 형태가 알맞은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세나 임대주택 등으로 들어가 살아보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만일 귀농 및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전남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에서는 지난해 도시민 810명이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역 내 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살아보게 하는 주거 체험형 제도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 마련,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있을까?

나만의 휴양지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인해 망설여지는 감이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받는 감면 혜택이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투기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하며, 대지 면적 660㎡, 건물150㎡,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농막도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라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간이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20㎡(6평) 이내의 건축물을 뜻한다. 만일 대지 위에 주택을 지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되지만, 대지가 아닌 전답(논ㆍ밭 등)에 설치할 경우 가설 건축물로 취급돼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게 된다.

이 밖에도 소형 주말주택 형식으로 온실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등이 활용되고 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크기ㆍ구조ㆍ색상ㆍ디자인 등을 취향에 따라 직접 고를 수 있고,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1월 8일 EBS1 `극한직업`에서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관해 방영했다. 당시 약 20일 만에 건축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 건축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실속 있는 세컨드하우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앞서 컨테이너 하우스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던 단열 문제 등은 두꺼운 마감재와 우레탄폼 등을 사용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에는 임대, 주말에는 휴가…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세컨드하우스`

평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주중이나 성수기에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실거주나 주거형 임대사업에 한정돼있는 것과 다르게 숙박업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돼 청약통장 없이 청약을 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 없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세 및 보유세의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와 수익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주거형태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8년 제주도 서귀포시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 `제주아이파크스위트R`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175㎡, 총 84가구 규모로 조성돼 평균 경쟁률 12대 1, 최고 경쟁률 29.1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해 전남 여수 웅천지구에 지어진 생활형숙박시설 `웅천자이더스위트`도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4개동 584가구(전용면적 132~313㎡)로 구성돼 평균 청약 경쟁률 35.6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선보인 생활형숙박시설 `오시리아스위첸마티에`는 전용면적 74㎡~82㎡의 600가구 규모로 조성돼 최고 1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등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지난달(2월) 28일 본보기 집을 선보인 `웅천롯데캐슬마리나` 또한 지하 3층~지상 7층 아파트 5개동 550가구(전용면적 28~70㎡) 규모로 조성돼 최고 경쟁률 14.83대 1을 보이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처럼 생활형숙박시설은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로의 사용이 용이하면서 숙박 플랫폼 등록이나 위탁 운영을 통한 임대료 수익을 낼 수 있어 틈새시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 충무로4가 55외 23필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2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중인 `충무로하늘엔`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무로하늘엔`은 지하 4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55㎡로 파악됐다.

도보 거리에 충무로역과 을지로4가역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 청계천산책로, 북한산 성벽 코스 등이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 운영으로도 활발한 수익창출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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