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3-18 14:27:30 / 공유일 : 2020-03-18 20:01:56
[아유경제_경제] ‘특금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암호화폐로 자금세탁 방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 사업자 의무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로 3가지다. 먼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게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며 만약, 가상화폐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가상화폐 신고에 대한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화폐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가상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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