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3-27 18:04:20 / 공유일 : 2020-03-27 20:02:22
[아유경제_사회] ‘12개 혐의’ 적용된 조주빈, 32억 원 수익 계좌는 ‘가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피의자 조주빈이 오늘(27일)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27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소환돼 어제에 이어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 조씨의 혐의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강간, 강제추행, 강요, 협박, 사기 등 총 12가지로 수사기록만 1만20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이같은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텔레그램 `박사방` 가담자들에 대한 공범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혐의가 많고,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최대 20일의 구속기한 동안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가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전액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 날인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행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씨의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이 보유한 모든 거래 내역 2000여건을 제공 받아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조씨가 성착취물 영상 공유로 3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은 거짓인 것으로 탄로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 원에 가까이 되는 가상화폐 지갑은 조씨가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씨의 평소 행적을 보면 허풍이 심하다"며 "거짓 지갑주소는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조씨가 실제 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1대1로 대화를 한 후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며 "공지한 가짜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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