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 / 등록일 : 2020-03-31 15:22:13 / 공유일 : 2020-03-31 16:44:09
'인천공항공사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규탄'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CEO에게 인사 관련 의견 개진하면 직위해제논란!!
repoter : 강대의 ( yug42@naver.com )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직원을 3개월간 직위해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사장의 제왕적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2팀 팀장 보직 인사를 위해 인사팀으로부터 3명을 추천받아, 사장이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2월 25일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이때 면접자 중 한 명이었던 직원이 평소 조직 내에 대부분의 직원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던 인사와 관련한 소문을 거론하며, 인사처장에게 공항운영2팀 팀장 보직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사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격분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지난 3월 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극히 불량한 태도로 CEO의 인사권을 조롱하고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공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3개월간 직위해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 ▲모든 업무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조직 내 자발적 참여와 의사소통 활성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투명한 의사 결정 문화 확립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 투명윤리 경영을 선포한 바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실 확인을 거쳐 ⌜사장은 제왕적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장의 독단적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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