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교육 / 등록일 : 2020-04-01 11:21:00 / 공유일 : 2020-04-01 12:32:14
광주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휴원 연장
확진자 발생 수준·긴급보육 이용률 살펴 재개원 일자 결정
repoter : 김종영 ( yug42@naver.com )

- 보육교사 정상출근·긴급돌봄 실시로 보육공백 방지

광주광역시는 4월5일까지 예정됐던 어린이집 휴원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무기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휴원 기간 기존대로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가 정상근무하는 등 긴급보육을 실시해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 13.9%(2월28일) → 30.6%(3월9일) → 43.6%(3월16일) → 45.4%(3월30일)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와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아동용 6만3324매, 교사용 1만8252매 등 총 8만1576매)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휴원 기간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또는 1577-2514를 통해 돌봄전문가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긴급보육 미실시 등 불편사항 발생 시 광주시와 각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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