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20-04-28 13:07:57 / 공유일 : 2020-04-29 10:10:24
구로구의회 의원 4명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repoter : 채홍길 ( news121@empas.com )

  

▲왼쪽부터 김철수, 서호연, 곽윤희, 이재만 구의원
  

지난 27일 열린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서호연, 곽윤희,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4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순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구로경찰서와 구로구청의 협력사항과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질식사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예산지원, 교육실시, 홍보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곽윤희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처우개선 사업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재만 의원은 미래성장원동력인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하였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청년기업 지원 사업, 청년기업 인증절차, 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구로구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총 4건의 조례안은 구로구 주민들의 복지와 권익증진 등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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