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5-15 14:25:52 / 공유일 : 2020-05-15 20:01:38
[아유경제_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의뢰 시 ‘비선호시설’ 확인ㆍ설명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기본 확인사항 중 `비선호시설`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해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해 매매를 주도하는 등 실거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완성 전후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의 작성ㆍ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돼 계약거래서를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하고 있다"며 "확인사항인 `비선호시설`이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의 예시로 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반경 1㎞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도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의 연혁법률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입지가 추가됐고,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사항의 세부적인 항목과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서식이 개정되면서 환경조건의 하나로 `혐오시설(반경 1㎞ 이내)`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2011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서식과 같이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및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을 중개할 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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