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5-18 15:17:30 / 공유일 : 2020-05-18 20:01:58
[아유경제_기자수첩] 범죄의 온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권은 언제 챙기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본인이 실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기에 괜찮다고 합리화를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그래서일까, 엄연히 범죄임에도 클릭 한 번으로 집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극악한 성범죄에 동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적발됐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고,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의 특징상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어도 발견이 어렵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였던 `웰컴 투 비디오`는 한국 경찰청,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국세청(IRS), 미국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0여 개국의 전 세계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서야 검거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접근 및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한 범죄가 여전히 성행 중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ㆍ남)씨는 해당 사이트에 22만여 건의 아동 음란물 동영상을 유통하고, 이를 사들인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원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유료회원 3344명, 무료회원 128만 명이 있던 것으로 집계되지만 대대적인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도 337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추악한 범죄 중 하나인 `성착취`에서도 연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을 즐겨본 범죄자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즐비하게 퍼져있다는 뜻이다.

해당 사이트의 검거로 인해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던 약 23명의 어린이들이 구출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성 착취의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비해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을 빚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손씨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지난달(4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손씨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구속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2018년 8월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사는 손씨에게 아동음란물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총 9개의 혐의를 적용해 미국 송환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웰컴 투 비디오`의 영상을 1회 다운 받았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에게 징역 70개월을 부여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손씨도 미국에 송환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과 달리 외국의 처벌이 더욱 강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애초부터 국내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는 그렇게도 어려운 일 인걸까. 손씨 또한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

`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범죄자가 1년 징역 혹은 집행유예로, 혹은 어리다는 이유로 끝나는지. `왜`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벌을 국내에서 내리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희생돼야 할지 국내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히 씁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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