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7-03 18:30:26 / 공유일 : 2020-07-03 20:02:32
[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청주시 업체, 수거 거부 시… 행정처분ㆍ공공 수거 전환” 예고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거업체와의 마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3일)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ㆍ선별업체의 수거 거부 예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시의 일부 수거ㆍ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 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9월 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 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 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 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 책임 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 수거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시의 상황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 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 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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