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7-09 19:05:38 / 공유일 : 2020-07-09 20:02:20
[아유경제_경제] 금융당국 “사모펀드ㆍP2P대출 수사 강화한다”… 미스터리쇼핑 ‘착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DLF, 라임, 알펜루트 사태 등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체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먼저, 사모펀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 등 2-트랙(Track)으로 점검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1만304개, 사모운용사는 233개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체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와 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P2P대출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 전후 약 240개에 해당하는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ㆍ점검 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난달(6월)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내구제대출, 대리 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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