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4-08-13 12:58:07 / 공유일 : 2014-08-19 15:51:13
미분양 주택 7억 이상만 되면 '여러 채 사도' 영주권
repoter : 보도국 ( visionceo@naver.com )
미분양 주택 7억 이상만 되면 '여러 채 사도' 영주권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평행에 관계없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여 7 이상 투자하여도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인천 영종·송도·청라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되 투자 하한선을 7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7억원 이상의 고가 미분양주택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투자 금액과 더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7억원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1311021749054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0812175005273&ts=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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