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7-21 11:41:03 / 공유일 : 2020-07-21 13:02:02
[아유경제_사회] 통일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 한계 있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측에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검토는 아니다"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이달 23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약 80억 원을 들여 건립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 총 97억8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2018년 9월 개소됐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6월) 16일 대북전단지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이로 인해 옆에 있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까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0년 개소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축에는 약 530억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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