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9-01 15:35:55 / 공유일 : 2020-09-01 20:01:47
[아유경제_부동산] 이태균 의원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자 과태료 부과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