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9-02 08:34:51 / 공유일 : 2020-09-02 13:01:50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이전 건축물, 수평증축 미포함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여기서 수평증축은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 개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50cm의 이격거리 규정만 있었는바, 50c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난 8월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동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현행 「건축법」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풀이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돼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개정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법」 일부 개정안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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