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12-04 17:35:59 / 공유일 : 2020-12-04 20:02:07
[아유경제_부동산] 홍성국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ㆍ성능 개선 강화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화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취지로 하는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 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 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해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