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12-08 15:49:09 / 공유일 : 2020-12-08 20:02:13
[아유경제_재건축] 개포시영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7일 강남구는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일원 11만3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개포중을 비롯해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 강남 명문 학군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자동차로 5~10분, 버스로 20~30분권 내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강남점), 이마트(양재점), 코스트코(양재점)를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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