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1-07 16:56:19 / 공유일 : 2021-01-07 20:02:22
[아유경제_행정]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달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재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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