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2-05 17:27:51 / 공유일 : 2021-02-05 20:02:31
[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민들이 재활용품으로 인식해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 중 일부는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충북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ㆍ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 대상 4개 소 모두 선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용도ㆍ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 특성상 재질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용도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 음식 용기 등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다.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기타ㆍ복합재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상당량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나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단독주택 지역 수거체계의 개선 및 배출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 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 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 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 요령 홍보나 분리배출 대상 품목 재질 규격화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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