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2-19 16:40:19 / 공유일 : 2021-02-19 20:01:55
[아유경제_부동산] “행위제한 예외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시설 포함해야”
박진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제한에 예외를 두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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