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2-24 14:06:44 / 공유일 : 2021-02-24 20:01:49
[아유경제_사회] 24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ㆍ내국인은 자비로 14일 격리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