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3-15 16:33:39 / 공유일 : 2021-03-15 20:02:08
[아유경제_경제] 가상 자산으로 재산 숨긴 고액 채납자 2416명 적발
국세청, 약 366억 원 현금ㆍ채권 징수… 222명 추가 추적조사 진행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을 적발해 약 366억 원의 현금ㆍ채권을 징수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관련 거래소로부터 수집ㆍ분석해 강제 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 대금 등 다른 재산도 은닉하는 추가 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 자산을 강제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가상 자산은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상 자산이 재산으로서 갖는 지위가 분명해졌다.

이번 징수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농산물 전자 상거래업체 운영자 고액의 부동산 양도 대금을 숨긴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 재산 상속세를 가상 자산에 은닉한 체납자, 현금 증여 재산을 적게 신고한 뒤 가상 자산에 묻어둔 체납자 등도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 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 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행위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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