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3-25 11:07:28 / 공유일 : 2021-03-25 13:01:49
[아유경제_오피니언] 실시계획인가와 의제처리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koreaareyou@naver.com )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목해야 할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57조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국토계획법과 다른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일괄로 의제처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면 업무 처리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한 효율화로 사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의제처리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화해야 하고 그 방향은 의결식 일괄처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주무부서의 재량권 남용은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심지어 상위 법령에서 인ㆍ허가권자의 비용 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부 등 포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선심성 행정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이 최근 선택한 공공재개발 방향을 살펴볼 때 이제라도 사업지에 공공이 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존에 공공이 취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 외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는 인ㆍ허가권자의 선택된 공급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사업인 양 보여지기도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되새겨 볼 때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는 사업기간의 단축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한다면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의제처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로 처리하다 보니 자연 처리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협의 과정에서 온갖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의 취지 등을 살려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도시정비법에서 의제처리를 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국토계획법상의 시행자 지정에 의한 수용권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예외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 별개의 법에서 정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리라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범위를 사업부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의한 준공검사를 인정한다면 별개로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일괄되게 부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의한 의제처리는 업무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편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도시정비법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처리되는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인ㆍ허가가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보다는 민원인이나 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업무 처리 기간은 예상을 초월하고 그 결과도 의도와 달리 행해 지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의 책임도 동반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의제처리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도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처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을 갖게 하는 모티브적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촉매제 역할도 함을 명심하고, 공공이 공공주택시장에 직접개입의 시대를 맞이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덜어주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의 의제처리는 업무의 통일성과 처리 기간의 단축에 방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준공인가도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도록 명시돼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와 의제처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반영해야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소유권 확보 등에 있어 여러 법률을 준용함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제처리 경우도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같게 취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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