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3-30 15:12:47 / 공유일 : 2021-03-30 20:01:47
[아유경제_부동산] 김영호 의원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해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별표 제47호 및 제48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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