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4-15 12:35:41 / 공유일 : 2021-04-15 13:01:50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시공자에 ‘동원개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동원개발 품에 안겼다.

이달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동원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히 관심을 보인 동원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번 총회에서 동원개발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음에 따라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범일로 등을 통해 부산시내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평화시장, 자유시장, 문화병원 등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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